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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자소송 민사 절반 넘어서

등록 2015-11-01 14:58수정 2015-11-01 15:18

2010년 전자소송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민사 사건의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 간의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5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1심 민사본안사건 113만6935건 가운데 전자소송이 53.7%인 61만620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건수는 2012년 38만9823건(37.3%), 2013년 47만6718건(43.5%)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전자소송은 우편으로 서면을 전달하는 방식과 달리 사법부가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으로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도입됐다.

하지만 전자소송이 증가할수록 서울과 지방 소재 법원의 전자소송 접수 건수는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 18개 지법 중 지난해 전자소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서부지법이었다. 전자소송 접수 비율은 79%로 민사본안소송 10건 중 8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된 셈이다. 2위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전체 33만3816건의 민사본안소송 가운데 21만8250건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해 65.4%를 기록했다. 3위는 6만8883건 가운데 4만4148건(64.1%)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된 서울남부지법이 차지했다. 뒤를 이어 서울동부지법은 62.6%, 서울북부지법은 61.1%로 나타나 서울 소재 지법은 모두 60%를 넘겼다.

그러나 서울 소재 5곳을 제외한 13곳의 지방 소재 지법은 전자소송 접수 건수가 모두 50%를 밑돌았다. 특히 의정부지법은 민사본안사건 총 4만3819건 가운데 1만4147건만이 전자소송으로 접수, 32.3%에 그쳤다. 이 외에도 제주지법(35.7%), 창원지법(36.1%), 대구지법(39.2%), 광주지법(39.3%) 등 5곳은 40%미만으로 나타났다.

재판방식이 우편을 통한 서면공방 대신 전자송달로 바뀌면서 시간도 단축됐다. 종이소송과 전자소송을 모두 합한 민사본안사건 평균처리 기간은 1심의 경우 합의 사건이 252.3일, 단독 사건이 160.8일, 소액 사건이 108.4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전자소송은 합의 사건이 239. 7일, 단독 사건은 평균처리 기간과 같은 160.8일, 소액 사건이 100.8일로 8~13일가량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훈 기자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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