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간첩사건 관련 확정판결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35)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보현 과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김 과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윤(55)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대공수사국 소속 권세영(52) 과장, 국정원 소속 이인철(50)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에게 벌금 7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유씨의 여권법 등 위반 유죄 확정을 이유로 유씨의 국외 추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정환봉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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