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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우성은 간첩이 아니었다

등록 2015-10-29 11:07수정 2015-10-29 13:48

대법, 유우성씨 간첩 혐의 무죄 확정
“국가보안법 위반 증거 부족하다”
유우성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유우성씨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관련 기사 : 유우성 “너무 힘든 시간이었다” 일문일답

국가정보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35)씨에게 상고심에서도 1·2심과 마찬가지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9일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또 중국 국적인 유씨가 탈북자로 위장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주거지원금, 정착금 등 총 8500여만원을 부정수령하고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해 12차례에 걸쳐 중국, 독일, 태국 등을 출입국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유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비슷하게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형법상 사기, 여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유씨에게 징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여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 국정원의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유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이 위조됐다”는 중국 대사관의 사실조회 회신을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한 결과 증거조작은 국정원 직원들과 중국 국적 협조자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김아무개(49) 과장과 권아무개(52) 과장, 이아무개(56) 전 대공수사처장, 이인철(50) 전 선양 총영사관 영사, 김아무개(63)씨 등 협조자 2명을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증거조작을 주도한 김 과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상고심 선고공판도 이날 오후 열린다.

유씨는 간첩사건 이외에도 북한에 거주하는 탈북자 가족에게 송금하는 ‘프로돈’ 사업을 하며 13억여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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