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해산’ 주제 세미나에
박한철·안창호·조용호만 참여
반대뜻 낸 재판관은 빠져
“극단 의견만 대표…균형 깨져”
박한철·안창호·조용호만 참여
반대뜻 낸 재판관은 빠져
“극단 의견만 대표…균형 깨져”
지난해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헌재)가 독일 헌재와 ‘정당 해산’을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를 한다. 당시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던 김이수 재판관이나 주심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을 제외하고, 해산 결정을 주도했던 안창호·조용호 재판관만 세미나에 참석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26일 박한철 헌재소장과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이 29~30일 독일 헌재에서 정당해산과 사회적 기본권을 주제로 독일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세계 헌법재판의 양대 산맥인 독일,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독일 헌재가 현재 극우 성향의 민족민주당(NPD) 해산 사건을 심리중이라 비공개 세미나를 요청했다고 헌재는 덧붙였다.
공교롭게도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는 두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결정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이들은 다수 의견과 별개로 보충 의견을 내어 맹자에 나오는 ‘피음사둔’(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 ‘대역죄’ 등 강도 높은 표현으로 통진당 해산을 역설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엄격한 증거주의를 버리고 추론에 따라 재판을 했다’ ‘공안검사의 공소장을 보는 듯하다’는 비아냥이 나오기도 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극단에 치우친 보충 의견을 낸 재판관이 헌재를 대표해서 독일에 가면 균형이란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통진당을 대리했던 김선수 변호사는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을 통진당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다. 독일 헌재는 한국 헌재 쪽만 아니라 통진당 대리인단 견해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헌정 헌재 사무차장은 “재판관 모두가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어떤 재판관이 가도 다수와 소수의견 모두를 소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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