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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언딘 특혜’ 재판은 어느 법원서? 관할 따지다 1년반 결국 허송세월

등록 2015-10-25 19:39

대법 “기소 관할 위반” 원심 확정
광주지법 고집한 검찰, 재기소해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해양경찰청 간부들을 기소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관할을 위반해 잘못 기소했다고 판결했다. 똑같은 판단의 1·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검찰은 관할 법원에 이들을 다시 기소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형식적인 관할권 다툼에 세월호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늦어진 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수색과장 박아무개 총경과 재난대비계 나아무개 경감 사건에서 관할 위반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범죄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에 속한다. 검사가 ‘광주지법 본원에도 관할권이 있다’며 (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한 것은 관할 위반”이라고 밝혔다.

나 경감은 세월호 사고에 대한 해경 내부 기밀정보가 들어 있는 보고서를 촬영해 구난업체인 언딘의 임원에게 보내고, 언딘을 구난업체로 선정하도록 청해진해운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총경은 부하직원들의 반대에도 안전검사도 받지 않은 바지선 리베로호를 출항시키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경 수사를 전담한 광주지검은 “효율적이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세월호 사고에 관한 총체적 진실을 파악하고 있는 광주지법에서 이들의 재판도 진행돼야 한다”며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했다. 이에 박씨 등은 관할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범죄 발생 장소가 광주지법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이고, 광주지법 본원이 관할구역에는 해남지원 관할인 진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관할 위반이 아니라고 맞섰다.

그러나 1·2심은 물론 대법원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은 독립된 관할권을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별개의 법원”이라며 “진도군 관할권은 해남지원에 있을 뿐 본원에는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관할권 위반을 선고함에 따라 검찰은 범죄지나 피고인들의 거주지로서 관할권이 있는 해남지원이나 인천지법 등에 다시 기소해야 한다. 법원의 관할을 구분하고 있는 이유는 재판 당사자(원고·피고)가 재판을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효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검찰이 초미의 관심사인 세월호 사건을 법원 관할권 같은 문제로 시간을 지체해 3심까지 간 것은 기소권 남용이고 인권을 보호하지 않은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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