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여부 심리
인정땐 대형사고 중 첫 적용 사례
인정땐 대형사고 중 첫 적용 사례
대법원이 19일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형사고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처음으로 적용될지 주목된다.
세월호에서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먼저 탈출해 304명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살인)로 기소된 이 선장은 1심에선 살인죄가 아닌 유기치사상죄가 적용됐으나, 2심(항소심)에선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이유에 대해 “세월호 선장, 선원들에 대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이다. 1심은 이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퇴선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기치사상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해양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법정 최고형인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살인죄를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퇴선 명령이 실제로는 없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구호 포기와 승객 방치 및 퇴선 행위(부작위)는 살인의 실행 행위(작위)와 같게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1970년 여객선 남영호 침몰사고 때도 선장의 과실치사죄만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에는 이준 삼풍건설산업 회장에게 과실치사죄만 적용해 징역 7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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