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 항소심 판결
“유죄이나 선거비용 반환은 가혹”
“유죄이나 선거비용 반환은 가혹”
지난해 6·4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68)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수십억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낼 처지를 모면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16일 “피고인이 ‘보수 단일 후보’라고 선전한 것은 유권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 선택이나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행위라는 점 등에서 비난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문 전 교육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을 유지할 경우 피고인은 약 32억원의 선거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에 비춰볼 때 가혹한 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은 문 전 교육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수 단일 후보’란 표현을 공보물에 사용했을 때의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사용하지 않은 이후에 치뤄진 선거에서 오히려 득표율이 올라간 점을 봤을 때 이 표현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참작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 문 전 교육감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문 전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인 고승덕 변호사, 이상면 전 서울대 교수 등과 단일화에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이 단일 후보라는 내용의 홍보물을 만들고 방송연설 등에서 이런 주장을 한 혐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지훈 기자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