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할리 데이비슨’은 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릴 수 없을까?

등록 2015-10-16 15:29

리데이비슨 오너들의 축제 호그랠리에 참가한 수백명의 라이더들이 줄지어 시내를 통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리데이비슨 오너들의 축제 호그랠리에 참가한 수백명의 라이더들이 줄지어 시내를 통과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형 오토바이, 전용 도로 진입 불가’ 합헌
“이륜자동차, 급격한 차로·방향 전환 용이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치사율 매우 높다”
할리 데이비슨 같은 대형 오토바이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한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동차 외의 차마(자전거 포함)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 제63조와 벌금 조항인 제154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난달 24일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청구인은 2013년8월에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내부순환도로에서 할리 데이비슨 같은 대형 크루저급인 1584cc 이륜자동차를 두차례 운전해 모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륜자동차의 사고 발생 가능성은 해당 도로의 종류와는 무관하고, 오히려 일반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에 비해 위험요소가 많다”면서 “대부분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가 시속 80㎞ 이하이고, 대부분의 국가에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고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헌재는 “이륜자동차는 급격한 차로변경과 방향전환이 용이해, 교통사고 발생가능성과 치사율이 매우 높다“면서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은 차량 사이 빈틈운행, 무분별한 끼어들기, 과도한 소음발생 등 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운전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조항이 과도하게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자동차전용도로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는 경우에 지정된다”며 통행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한철, 강일원 재판관은 “장래에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운전습관이 개선되고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는 시점에는 사륜자동차와 동등한 성능을 가진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김지훈 기자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1.

[단독] 윤석열, 검찰 조사 출석거부 사유 “변호사 선임 안 끝나”

‘윤석열 내란수괴’ 증거 뚜렷…계속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전망 2.

‘윤석열 내란수괴’ 증거 뚜렷…계속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전망

‘윤석열 계엄이 통치행위인가’ 헌재 결론, 내년 2월 내 나올 듯 3.

‘윤석열 계엄이 통치행위인가’ 헌재 결론, 내년 2월 내 나올 듯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4.

헌재 ‘9인 완전체’ 되면 진보4-중도보수3-보수2 재편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5.

김용현, 찾다찾다 전광훈 변호인 ‘SOS’…내란 변론 꺼리는 로펌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