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김용태 의원 등 10명에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 확정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10억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여권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9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들과 별도로 명단을 공개한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57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대법원은 “정 의원 등이 명단을 공개한 행위로 얻을 법적 이익은,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전교조 조합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 의원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전혁 전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조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이름과 학교, 담당교과, 노조 가입 현황이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명단 공개 8일 뒤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조 전 의원은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았고, 정 의원 등도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은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들과 별도로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정 의원 등 9명에게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1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458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명단을 게시한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1차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조합원 3439명에게 각각 3억4천만원과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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