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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전교조 명단공개’ 여권 정치인들에 “10억 배상하라”

등록 2015-10-15 21:45

정두언·김용태 의원 등 10명에
‘조합원 1인당 10만원씩 배상’ 확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10억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여권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9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이들과 별도로 명단을 공개한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570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대법원은 “정 의원 등이 명단을 공개한 행위로 얻을 법적 이익은,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전교조 조합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해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 의원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전혁 전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조해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이름과 학교, 담당교과, 노조 가입 현황이 담긴 명단을 공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명단 공개 8일 뒤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조 전 의원은 명단을 홈페이지에서 내리지 않았고, 정 의원 등도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은 독립된 별개의 불법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이들과 별도로 1인당 3만원씩 총 2억4000여만원을 배상하고, 정 의원 등 9명에게 8억1000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1차로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4582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000여만원을, 명단을 게시한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1차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조합원 3439명에게 각각 3억4천만원과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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