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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교조 명단 공개’ 새누리 의원 등 10명 10억 배상 확정

등록 2015-10-15 11:45수정 2015-10-15 11:57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천여만원 배상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 1인당 3만원씩 총 2억4천여만원 물어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여권 정치인들이 10억원가량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 의원 등 정치인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과 김 의원을 포함해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정태근·진수희·차명진 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의원은 명단이 공개된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모두 8억1천여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 또 박광진 전 경기도의원은 1인당 3만원씩 총 2억4천여만원을 물어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명단을 공개한 행위로 얻을 법적 이익이,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원고(전교조 조합원)들의 법적 이익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 의원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전교조 쪽의 상고도 기각했다.

지난 2010년 4월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교조 조합원들을 포함한 교원들의 이름과 학교, 담당 교과, 노조 가입 현황이 담긴 명단을 올렸다. 서울남부지법이 8일 뒤 명단을 공개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음에도 조 전 의원은 명단을 내리지 않았고, 당시 정두언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박광진 경기도의회 의원은 명단 공개에 동참했다.

1심은 정 의원 등 10명이 조합원 819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 의원 등 9명이 8억1900여만원을 배상하고, 박광진 전 의원은 이들과 별도로 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한편 조 전 의원은 같은 사건 항소심에서 조합원 45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억5천여만원을, 명단을 게시한 동아닷컴은 8만원씩 3억6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조 전 의원과 동아닷컴은 이번 재판과 별개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조합원 3400여명에게 3억4천만원과 2억7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이날 “조 전 의원의 행위에 동조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한 피고(정 의원 등)들의 행위는 전교조의 존속, 유지, 발전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고, 원고 전교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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