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5대 4 의견으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나온 증인과 감정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고 형사법정에서 한 위증죄보다 더 큰 처벌을 하는 국회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4일 2006년 국회에서 위증을 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청구인이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면서 위헌소원을 제기한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증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들며 “청구인은 적극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헌재는 “민형사 소송에서 위증은 그 효과가 원칙적으로 개별 사건 당사자에게만 미치지만, 국회에서 위증은 국회 의정 기능 전반과 연계된 다수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의 처벌이 더 강한 이유를 밝혔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에서 위증죄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