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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손’ 이용한 유사성행위 항소심서는 ‘유죄’

등록 2005-10-13 08:15수정 2005-10-13 08:15

유사성행위 제공업소 운영자가 도덕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무죄'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작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유사성행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선혜 부장판사)는 유사성행위 제공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3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특별법은 유사성행위에 대해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손을 이용해도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매매특별법이 성행위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규율대상으로 정한 것은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강남 도곡동에 12개의 밀실이 딸린 업소에 10여명의 종업원을 고용해 손 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금년 7월 "유사성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대가관계가 수반된 모든 신체접촉 행위까지 유사성행위에 해당돼 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수 있다.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법이 정한 유사성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심규석 기자 k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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