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부터 장묘까지 비용은 평균 1400만원
가족 장례에서 화장을 선택한 사람 중에 자연장(수목장 및 잔디장)을 이용한 사례가 23.7%에 이르고, 가장 많은 사람이 ‘바람직한 장묘방법’으로 꼽은 건 수목장(43.7%)으로 나타났다. 장례부터 장묘까지 총 장사비용은 평균 1381만원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장사(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해 본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장을 택한 사람은 77.3%(494명), 매장을 택한 사람은 22.7%(145명)였다. 화장을 선택한 소비자중에는 봉안시설(봉안당·봉안묘)을 이용한 경우가 74.5%(368명), 자연장(수목장 및 잔디장) 23.7%(117명), 산골 1.8%(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한 장묘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은 수목장(43.7%), 봉안당(21.1%), 다양한 방식의 조화(25.9%), 매장(4.4%) 순으로 응답했다. 장례부터 장묘까지 쓴 총 장사비용을 물으니 이들은 평균 1381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장묘방법에 따라 화장 이용자는 1328만원, 매장 이용자는 1558만원으로 화장이 매장보다 약 230만원 저렴했다.
또 매장 중심의 전통적인 장례문화가 변하면서 장묘방법이 다양해지고 있고 짧은 시간에 장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해 비교·선택할 수 있어야하는데 장묘시설이나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조사결과, 장묘업체 267개 중 90여개(33.7%) 업체는 홈페이지도 없이 영업하고 있었다. 그나마 홈페이지가 있는 업체 중에도 거래조건을 표시한 봉안당은 21.4%, 수목장은 20.0%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객관적인 정보 보다는 장례식장 주변의 소개인이나 중간상들의 한정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타났다. 현재 종합적인 장사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가 ‘이(e)하늘장사정보’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장례·장묘서비스 경험자들인 조사대상 중 이 사이트를 ‘전혀 모른다’는 응답자가 75.6%에 달했다.
장묘시설 이용도중 이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시 잔여 이용료 및 관리비의 환급금과 관련해서는 소비자권익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설 수목장 11개 업체중 10개(90.9%)는 중도 해지시 잔여대금 환급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가능한 업체는 1개(9.1%)에 불과했다. 계약해지와 관련해서는 ‘관리비를 1회 이상 미납한 경우 무연고묘로 간주, 관리하지 않음’ 또는 ‘관리비를 미납한 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별도의 통고절차 없이 자동해지 된다’ 등 통보 절차나 유예기간 없이 일방적인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작고 검소한 장례·장묘 문화 정착에 관한 질문에서 소비자 68.7%는 ‘국가경제, 효율성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설 자연장의 중도해지 환급기준 마련, 장묘업체의 이(e)하늘장사정보 사이트에 정보등록 활성화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미영 기자 insty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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