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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0만원 금품받은 공무원, 강등은 가혹한 걸까

등록 2015-09-21 20:10수정 2015-09-21 22:07

‘박원순법’ 제동 판결에 서울시 항소
서울시가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공무원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공직자에게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행정에 법원이 사회통념 등을 내세워 제동을 건 셈이다.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과 함께 향후 결과가 관심을 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건설사 간부 등에게 60만원 이상의 식사 접대와 상품권을 받은 한 구청의 국장급 ㄱ씨를 강등 처분했으나, 최근 법원은 “가혹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에 마지못해 응한 것으로 금품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다”며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은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처분도 가능한데, 직급을 낮추는 강등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시 공직자 행동강령(규칙)을 개정해 공무원이 1000원이라도 받으면 업무 연관성·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기로 하는 등 ‘박원순법’을 만들었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수동적으로 받았을 경우 감봉 이상(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능동적일 경우 해임 이상, 100만원 이상이면 구분없이 해임 이상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정직 이상이 중징계, 견책과 감봉이 경징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 인사위원회는 ㄱ씨가 당시 적극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판단해 해임을 결정했으나, ㄱ씨가 청구한 시 소청심사위에서 강등으로 감경 처분한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강등도 통념상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여전히 업무 연관성이 있는 ㄱ씨가 능동적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제도에 따라) 15일 이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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