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전체 나오게 사진 찍어 보내라” 등 황당 요구
성희롱 일삼던 때 ‘교통문화 발전대회’에서 수상
성희롱 일삼던 때 ‘교통문화 발전대회’에서 수상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공항공사의 한 팀장이 인턴 여직원에 대한 상습적 성희롱으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동원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18일 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의 한 팀장은 인턴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과 품위 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 팀장은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의 팀에 있던 인턴 여직원들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이 팀장은 2014년 11월에 한 인턴 여직원에게 “오늘 패션이 좋다.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해 여직원이 상반신 사진을 카톡으로 찍어 보내자 “몸 전체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다시 요구했다. 이 인턴 여직원이 “배터리가 없어 전신 사진을 보내기 어렵다”고 하자 “집에 가서 외투를 벗고 찍어서 보내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며 자신의 상반신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했다.
이 팀장은 인턴 여직원들을 성희롱을 일삼던 때인 2013년 12월 ‘2014년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당시까지 이 팀장의 성희롱 사실은 고발되지 않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는 팀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준 셈이었다. 강 의원은 “지위가 불안정한 인턴 여직원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희롱을 일삼은 행위는 용서하기 어렵다. 특히 전직 서울경찰청장이 사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공공기관들의 기강이 해이해진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종/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