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 판단 내려
국가청렴위원회가 학교에서 어린이신문을 구독해 주는 대가로 언론사한테 기부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 교육위 소속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11일 “학생들의 우유 급식이나 어린이신문 구독 등과 관련해 업체에서 기부금을 받는 것의 적법성 여부를 국가청렴위원회에 물었더니, 이런 취지의 회신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가 최 의원에게 보낸 회신은 “기부금품은 제공자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에 관계없이 취득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또는 지침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어린이신문 구독 등을 대가로 제공된 기부금은 설사 다수 학생을 위한 공적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법 취지상 기부금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청렴위는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신문구독 등 학교의 직무와 관련된 계약업체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것은 업체 선정의 공정성, 학부모의 추가 부담을 초래하므로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최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서울 시내 초등학교 559곳 가운데 391곳이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이 가운데 88.7%인 347곳이 언론사로부터 기부금이나 청소용역 등의 형태로 불법적인 대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교들이 받는 돈은 월 평균 1부당 신문구독료 3500원의 20%인 700원 꼴이며, 서울 지역 전체를 합산하면 월 1억7000만원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사실상 학교가 학생들에게 신문을 팔아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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