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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몰래카메라 범죄, 하루 평균 18건이나 발생

등록 2015-08-27 19:48수정 2015-08-28 08:41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용인 에버랜드 쪽으로부터 “최근 인터넷상에 퍼진 국내 한 워터파크 여자샤워실과 탈의실 내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의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YTN 영상 캡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워터파크를 운영하는 용인 에버랜드 쪽으로부터 “최근 인터넷상에 퍼진 국내 한 워터파크 여자샤워실과 탈의실 내부 모습이 담긴 동영상의 유포자를 찾아내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YTN 영상 캡처
5년새 6배가량 늘어…2010년 1134건→지난해 6623건
최근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유출돼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을 촬영·유포하는 성폭력 범죄가 지난 5년 사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0년 한해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가 지난해 6623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8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국 ‘몰카 범죄’의 40%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경기·부산·대구 등의 순서로 인구가 밀집한 대도시에 범죄가 집중됐다.

특히 스마트폰 등의 영상촬영기기가 대중화하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약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몰카 범죄는 현행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의원은 “동영상을 활용한 몰카 범죄는 복제 기능으로 인해 한번 피해를 당하면 피해 복구가 안 되는 속성이 있다”며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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