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아파트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로 위장한 몰래카메라를 달아놓고 집주인이 누르는 현관 디지털 도어록 비밀번호를 녹화해 확인한 뒤 빈집털이를 한 혐의(상습절도 등)로 김아무개(49)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고아무개(37)씨를 추적하고 있다.
김씨 등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아파트를 돌며 열네 차례에 걸쳐 5000만원어치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포털사이트의 ‘거리뷰’ 서비스를 통해 1층 공동현관에 별도 경비시스템이 없는 아파트를 점찍은 뒤 새벽시간 복도 천장에 화재경보기 모양을 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회수한 녹화영상을 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맞벌이로 보이는 집을 골라 주로 낮시간대에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민들이 복도 천장을 잘 보지 않는 점을 노렸다. 침입 흔적이 없어 피해 신고도 늦었다”며 복도에 평소에 없던 물체가 설치돼 있는지 살펴볼 것을 권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