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두번째 규제개혁 방안 발표
가게앞 영업 가능…푸드트럭 확대도
공원 농부·벼룩시장 제한적 허용
예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추진
가게앞 영업 가능…푸드트럭 확대도
공원 농부·벼룩시장 제한적 허용
예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추진
서울 청계천 주변과 대학로 일대에 ‘파라솔 식당’으로 불리는 상점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공원 내 상행위도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8일 이런 내용과 함께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건축 허가 일정을 450일에서 350일로 줄이기로 한 신속행정절차(패스트트랙)를 지난 7월 내놓은 데 이어 두번째 규제개혁 발표다.
우선 서울시는 청계천로를 포함한 중구 무교동·다동 관광특구, 종로구 대학로 일대 음식점 45곳 이상에 옥외영업을 직접 허용하기로 했다. 가게 앞에 식탁, 파라솔 등을 설치하는 옥외영업은 지자체장 지정 장소에서 가능하지만, 건축법 등과의 충돌이나 주변 민원 때문에 지정 자체가 드물었다. 그동안 잠실 관광특구, 신촌 차 없는 거리에서만 허용되던 옥외영업 지대를 넓힌 셈이다.
현재 공원 내 행상·노점 등의 상행위는 모두 불법이지만, 시는 조례를 개정해 사회적 기업, 공공단체, 비영리법인 등이 주관하는 행사 때 제한적으로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청년창업의 상징인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를 넓혀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민영 공동주택 건립 때 공공기여 비율을 5% 낮추기로 하는 등 ‘50대 도시·주택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추진중이다.
재개발·재건축, 민영주택 건설 등 개발사업 유형에 따라 달랐던 공공기여 비율을 10~20%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지침을 변경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50개 과제 가운데 예비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 등 33건은 중앙정부의 상위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성과를 장담하긴 어렵다. 류훈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시는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도 (사업자가 택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다른 지방도시 사정 때문에 어렵다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별 주민 숙원 장기 미해결 규제에 대해 제3자인 배심원단을 구성해 직접 결론을 도출하는 ‘공개 규제법정’을 추진해 시민이 공감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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