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의회가 시의 주요 산하 투자기관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은 서울시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박원순 시장이 의회의 사전 검증 구실을 확대해준 셈이다.
서울시와 의회는 “시민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 산하 5개 기관장 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우수 인재를 영입하고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에스에이치(SH)공사, 농수산식품공사, 시설관리공단 기관장이 의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다. 현 기관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끝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서울시 인사청문회의 첫 후보가 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 실시 협약서’를 보면, 각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시장이 단수로 선정해 시의회에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하면, 특위를 구성한 시의회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내도록 하고 있다. 공개 원칙의 인사청문회는 차수 변경 없이 1일 이내 실시 완료되어야 한다.
시와 의회는 올 4월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실무합의를 이뤘으나, 박래학 시의회 의장이 “청문회 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요구해 무산될 뻔하다 시가 받아들여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지방정부(제주특별자치도 제외)가 산하 기관장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건 지난해 경기도가 처음이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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