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이 심각한 지방공기업의 해산을 직접 요구하고, 새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는 독립기관이 시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빚 갚을 능력이 적고 회생도 어려운 지방공기업을 행자부 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산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이들 공기업을 상대로 지금까진 중앙정부가 청산명령을 내릴 수 있으나, 2010년 청산명령을 받았으나 여전히 운영 중인 태백관광공사 등의 경우처럼 청산과정이 길어 실효가 적었다.
개정안은 또 지방공기업 설립, 신규사업 추진 때 필요한 타당성 검토는 지자체 선정 기관이 아닌 외부 독립기관이 맡도록 했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광역 총사업비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에 대한 실명제도 이번에 도입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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