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에서 무인기(드론)가 피서객의 안전을 확인하는 항공순찰을 진행했지만, 추락한 바 있다. 출처 연합뉴스
웃지 못할 드론 단속 백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상공에 90㎝ 길이의 드론(무인기)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청계천 홍보영상 촬영용으로 띄운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인 서울 도심에 드론이 뜨자 경찰은 물론 청와대도 관심을 가졌다.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는 3일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수도방위사령부와 논의했다”고 했다. 영상을 촬영한 업체 직원은 “경찰 등 30여명은 출동한 것 같다”고 했다.
행사·취미용 등 활용 늘었지만
신고·허가·단속 기관 제각각
규정 정비 안돼 해프닝 일쑤
무게·크기 단속대상 안되기도
‘뜨면 잡아야’ 강박관념 있는듯 서울 신당동 장원중학교에서는 지난 3월24일 운동장에 드론이 떨어졌다.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드론을 날린 사람을 찾지 못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보안과 관계자는 “크기가 작은 드론에 달린 카메라에는 국립극장 주변에서 시험비행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 얼굴만 촬영돼 있었다”고 했다. 드론은 유실물로 처리됐다. 서울에서는 청와대 반경 8㎞와 영등포·관악산·강남 일대 등이 비행 금지·제한구역이다. 이곳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4~7일 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크기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면서 단속기관도 난감해하고 있다. 항공법은 연료를 뺀 무게 12㎏ 이하, 길이 7m 이하인 무인비행선은 비행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문을 연 지난해 3월21일, 독특한 건물 모습을 찍으려던 대학생 2명이 신고를 하지 않고 드론을 띄웠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중부경찰서 지능팀은 “드론 무게가 12㎏ 미만이고, 촬영한 영상에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20일에는 공익캠페인을 위해 갓을 씌워 공중에 뜬 청사초롱 느낌을 낸 1㎏짜리 작은 드론이 서울 강남역 주변을 날아다녔다. 행사 날짜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행사 업체는 승인이 나기 전 드론을 띄웠지만 이 역시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드론을 놓고 ‘단속기관의 출동’과 ‘무혐의 종결’이 반복되는 데는 수상한 물체가 뜨니까 일단 단속해야 한다는 식의 ‘강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드론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단속해 와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현재 드론 관련 수사는 일선 경찰서 보안과 등에서 하고, 군이 나서는 경우도 있다. 드론 신고·허가·단속 기관은 국방부·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경찰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허가 등의 전산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승인 드론 비행을 신고해달라’는 포스터까지 등장하면서 드론 사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수방사는 5월부터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4000여장을 지하철역, 동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수방사 관계자는 “드론 사용이 아직 과도기인 만큼 여러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드론 사용자 김아무개(29)씨는 “드론의 특성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드론을 보면 무조건 신고하라는 식의 말은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신고·허가·단속 기관 제각각
규정 정비 안돼 해프닝 일쑤
무게·크기 단속대상 안되기도
‘뜨면 잡아야’ 강박관념 있는듯 서울 신당동 장원중학교에서는 지난 3월24일 운동장에 드론이 떨어졌다. 교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드론을 날린 사람을 찾지 못했다. 서울 중부경찰서 보안과 관계자는 “크기가 작은 드론에 달린 카메라에는 국립극장 주변에서 시험비행을 하려고 모인 사람들 얼굴만 촬영돼 있었다”고 했다. 드론은 유실물로 처리됐다. 서울에서는 청와대 반경 8㎞와 영등포·관악산·강남 일대 등이 비행 금지·제한구역이다. 이곳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에 4~7일 전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크기에 따라 법 적용이 달라지면서 단속기관도 난감해하고 있다. 항공법은 연료를 뺀 무게 12㎏ 이하, 길이 7m 이하인 무인비행선은 비행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문을 연 지난해 3월21일, 독특한 건물 모습을 찍으려던 대학생 2명이 신고를 하지 않고 드론을 띄웠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그러나 수사를 맡은 중부경찰서 지능팀은 “드론 무게가 12㎏ 미만이고, 촬영한 영상에 별다른 혐의점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1월20일에는 공익캠페인을 위해 갓을 씌워 공중에 뜬 청사초롱 느낌을 낸 1㎏짜리 작은 드론이 서울 강남역 주변을 날아다녔다. 행사 날짜가 앞당겨지는 바람에 행사 업체는 승인이 나기 전 드론을 띄웠지만 이 역시 제재 대상이 아니었다. 이처럼 드론을 놓고 ‘단속기관의 출동’과 ‘무혐의 종결’이 반복되는 데는 수상한 물체가 뜨니까 일단 단속해야 한다는 식의 ‘강박관념’이 자리잡고 있다. 드론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단속해 와도 법률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현재 드론 관련 수사는 일선 경찰서 보안과 등에서 하고, 군이 나서는 경우도 있다. 드론 신고·허가·단속 기관은 국방부·국토교통부·지방항공청·경찰 등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허가 등의 전산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승인 드론 비행을 신고해달라’는 포스터까지 등장하면서 드론 사용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다. 수방사는 5월부터 “승인받지 않은 드론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4000여장을 지하철역, 동사무소 등에 배포했다. 수방사 관계자는 “드론 사용이 아직 과도기인 만큼 여러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드론 사용자 김아무개(29)씨는 “드론의 특성상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드론을 보면 무조건 신고하라는 식의 말은 마치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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