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해 피고인석으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5천만원에 대해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내렸다. 압수된 1억5천만원이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이 전 의원 쪽이 검찰에 현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검찰이 뒤늦게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30일 수원지검 등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제53-1단독 재판부는 지난 29일 검찰이 신청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여 1억5천만원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앞서 지난 27일 “(이 전 의원이)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7백여만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을 상대로 3년만에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7백여만원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씨엔(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 관계자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됐으며, 아직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가압류 신청의 채권자는 국가(서울고검), 채무자는 이석기, 제3채무자는 국가(현금 1억5천여만원을 보관 중인 수원지검)이다.
이번에 가압류된 현금 1억5천여만원은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중 확보한 것으로 당시 이 전 의원의 내란실행을 위한 자금 및 북한 공작금 수수의혹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1심 재판과정에서 1억5천만원은 증거에서 기각됐고 변호인쪽은 환부를 요청해왔다.
검찰은 “지난 4월 이석기 전 의원 쪽으로부터 몰수되지 않은 압수품에 대한 환부신청이 들어왔고, 법원의 가압류 결정 등을 고려해 현금 1억5천여만원을 제외한 노트북, USB 등은 모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쪽은 “이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대법의 판결이 났고 1억5천만원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돌려주지 않은채 이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를 해야한다면 이 전 의원의 집 등 부동산을 가압류하면 된다.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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