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모든 방면 좌회전이 전면 허용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지하철 3호선 양재역 방면 좌회전,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서 지하철 3호선 신사역 방면 좌회전을 전면 허용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노선버스만 좌회전이 허용됐고, 다른 차량은 심야시간대나 주말 등에만 한시적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던 곳이다.
경찰은 불법 좌회전을 하거나 피턴이나 유턴으로 먼 거리를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에 따라 신호체계를 고치기로 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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