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창진 안양KGC 감독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 부족”
불법 스포츠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로 프로농구 안양 케이지시(KGC) 인삼공사의 전창진 감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지만 무혐의 처분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양요안)는 22일 서울 중부경찰서가 신청한 전 감독의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범행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도박에 돈을 걸었다는 것도 전언에 불과한데다, 공범들이 전 감독한테서 차용했다는 3억원도 스포츠도박이 아닌 다른 이유로 빌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경찰은 전 감독과, 그의 ‘지시’로 스포츠도박에 3억원을 베팅하거나 차명계좌를 관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등 위반)로 김아무개(32)씨 등 6명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전 감독이 부산 케이티(KT) 감독이던 지난 2월20일·2월27일·3월1일 경기에서 후보 선수를 투입하거나 작전시간을 부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고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걸었다고 보고 있다. 전 감독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다.
최우리 정환봉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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