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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총기 출고 땐 휴대전화에 GPS앱 설치 의무화

등록 2015-07-22 20:13

‘총포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앱 작동 멈추면 차기 반출 불허도
치매 등 정신질환자 총기소지못해
올해부터 경찰서에 맡겨둔 수렵용 총기를 찾을 때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위치정보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냥 중에는 위치추적 앱을 깐 스마트폰을 꺼서는 안 된다. 지난 2월 잇단 총기살인 사건이 발생하며 우려가 커지자 경찰이 내놓은 재발 방지 대책이다.

경찰청은 최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렵용으로 허가받은 뒤 관할 경찰서 무기고에 보관하는 엽총·공기총 등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총기 소지자의 스마트폰에 위치를 알리는 앱을 설치하고, 이 앱과 연동되는 스마트폰 위치확인 시스템(GPS) 기능을 켜놓도록 했다. 총기 반출자는 경찰서에 총기를 반납할 때까지 위치추적이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총기 위치 관제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만약 총기 반출자가 위치추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총기를 내주지 않도록 했다. 또 총기 반출 뒤 위치정보 앱이나 스마트폰을 꺼둘 경우, 이후 총기 반출에 제한을 두거나 총기 소지 허가 정지·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피에스 시스템 앱을 설치할 수 없는 일반 휴대전화의 위치추적 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정신질환도 구체화해 치매, 정신분열, 양극성 우울장애, 분열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정신발육 지연, 뇌전증(간질) 등 7가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병무청, 지방자치단체장, 국민연금공단 등이 관리하는 정신질환, 마약중독 치료 등 총기 소지 결격 사유자 정보도 경찰에 통보된다.

앞서 경찰은 모든 총기류에 지피에스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술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추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은 “총기를 수렵장 바깥으로 가져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로, 예산이 책정되면 곧바로 위치추적 앱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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