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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공무원 받을 테니 예산 달라”

등록 2015-07-21 20:12수정 2015-07-21 21:30

반대 태도에서 한발 물러서
시행령 개정 노력은 계속 뜻
독립성 보장을 위해 주요 직위에 정부 파견 공무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한발 물러섰다. 공무원 파견 거부를 빌미로 예산을 단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서라도 본격적인 진상 규명 활동에 착수하기 위한 조처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저동 나라키움빌딩에 있는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승적 차원에서 진상 규명의 핵심 직위인 행정지원실장, 기획행정담당관, 조사1과장 직위를 맡을 공무원 파견을 해당 부처에 요청한다. 정부는 이제 특조위 정상화를 위한 예산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부처 공무원이 이런 직위를 맡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조위가 입장을 바꾼 것은 더 이상 진상 규명 활동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27일부터 신규 임용한 민간인 조사관 등 별정직 31명이 출근할 예정이지만 당장 이들에게 지급할 급여와 활동비도 없다. 이런 상황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고 했다. 그는 “진상 규명의 1차적 책임은 특조위에 있다.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진 지 8개월이 흐른 상황에서 정부 간섭이 우려되더라도 이를 헤쳐나가면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처사가 있더라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헤쳐나갔어야 했다”며 그간 특조위 운영 파행에 대해 사과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특조위가) 정부 시행령에 따라 기관을 구성하면 예산 집행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공무원 파견 요청’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시행령을 수용하기로 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시행령 개정 노력은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3일 “특조위는 세금 도둑”이라며 해체를 주장한 조대환 특조위 부위원장은 여전히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은 “조 부위원장이 집에서 특조위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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