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겨레 자료사진
징계부가금도 요구했는지는 안 밝혀
감사원이 성매매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지난 8일 자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요구에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까지 포함됐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13일 “5급 이상 직원은 감사원장이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징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는 감사원 징계규칙에 따라 의결 요구를 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가 소집돼 늦어도 한달 안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인 공무원징계령 제9조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장이 해당 직원들에 대해 고등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8일은, <한겨레>가 검찰 수사 결과 이후 한달이 다 되도록 해당 직원들의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감사원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관련 기사: ‘저승사자’ 감사원, 제 식구엔 ‘수호천사’)을 제기한 날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번 징계의결 요구에 애초 논란이 됐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를 포함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항이다. 징계 결과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사유가 금품·향응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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