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감청 설비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던 국가정보원이, 뒤에선 스마트폰 도·감청을 위한 해킹에 사용되는 악성코드(RCS)를 사들여 수년간 비밀리에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파문이 ‘안기부 엑스(X)파일’ 사건처럼 무차별 사찰 의혹으로 번질지 모른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글·기획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그래픽 정희영 기자 heeyo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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