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겨레 자료사진
직원들 성접대 받은 정황 나왔는데
징계위 안 열고 징계 의결조차 안해
부가금 부과 의결 방침도 못 정해
같은 혐의로 물의 빚은 국세청은
‘성매매 간부’ 징계·부과금 추진
징계위 안 열고 징계 의결조차 안해
부가금 부과 의결 방침도 못 정해
같은 혐의로 물의 빚은 국세청은
‘성매매 간부’ 징계·부과금 추진
공무원 비리는 물론 업무상 과실에도 서슬 퍼런 징계를 요구해온 감사원(원장 황찬현)이 정작 자기 직원들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성접대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징계를 미루고 있다. 다른 부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러고도 감사원의 영이 서겠느냐”는 말이 나온다.
7일 <한겨레>가 확인해 보니, 지난 3월 서울 역삼동의 한 요정에서 피감기관인 한국전력 직원들과 술을 마신 뒤 근처 모텔에서 요정 여종업원과 성매매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감사원 4·5급 직원 두 명에 대해 감사원장은 아직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들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초범에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경찰의 초동수사 실패로 애초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도 대가성을 밝혀내지 못했지만, 당시 정황상 직무 관련성이 있는 상대한테서 성접대를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는 지적이 많았다.
검찰의 최종 판단까지 나왔지만, 감사원은 두 직원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감사원 징계규칙’을 보면, 5급 이상 직원은 감사원장이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해야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부러 징계위를 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한 달 내에 징계위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도록 한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7월12일께까지 징계의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은 인사혁신처 소속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니라 자체 징계위원회에서 직원 징계를 한다.
특히 감사원은 검·경의 수사 결과를 들어 직원들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방침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 사유가 금품·향응 수수인 경우 수수액의 5배 이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하도록 돼 있다. 당시 술값과 성매매 비용은 180만원이었다. 두 간부는 고가의 한약인 공진단도 선물로 받았다. 감사원 쪽은 “검찰이나 경찰도 접대 혐의는 밝혀내지 못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두 간부가 한전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데다 “친분관계로 만나 돈도 각자 나눠 냈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감사원의 이런 행태를 두고 다른 부처의 공무원들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한 공무원은 “기소유예라고 해도 혐의가 없다는 게 아니다. 다른 부처 공무원이라면 관련 업체와의 술자리만으로도 엄하게 징계했을 사안”이라고 했다. 최근 감사원은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란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14명에 대해 파면 등 징계를 해당 기관에 요구한 바 있다.
감사원 직원들과 비슷한 시기에 소속 간부 2명이 회계법인 임원한테서 모두 503만원어치의 술 및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국세청은 지난 3일 중앙징계위원회에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들에게 징계부가금 부과도 요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체 조사 과정을 거치느라 지난주에 징계요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들 국세청 공무원도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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