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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매달 낸 ‘장기수선 충당금’, 아파트 철거되면 누구 돈?

등록 2015-07-03 19:21수정 2015-07-04 10:47

법원 “아파트 새 소유권자인
재건축조합에 이전돼야”
시설 노후에 대비해 매달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가 철거되면 누구 소유가 될까?

서울 서초동 삼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2년 서초구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2011년 5월까지 아파트를 모두 사들여 6월부터 철거에 들어갔다. 재건축조합에 아파트를 팔지 않고 분양 신청을 한 집주인은 전체 입주민 가운데 일부였다.

이렇게 되자 다달이 걷어온 장기수선충당금을 두고 소유권 다툼이 벌어졌다. 이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재건축조합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아파트 입주자 강아무개씨와 박아무개씨는 “재건축조합원 중에는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있으니 장기수선충당금은 돈을 낸 원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재건축조합 쪽에 반환하기를 거부했다. 반면 재건축조합은 “아파트가 철거될 때 소유주인 조합에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권도 넘어왔다”며 장기수선충당금 외 관리비 예치금과 이자, 부대시설 비용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이진만)는 3일 삼익건설아파트재건축조합이 강씨와 박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들이 보관하던 관리비 1억여원을 재건축조합에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소유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하는 지위 역시 새 소유자에게 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파트가 철거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소유권도 돈을 낸 입주민에게서 재건축조합으로 넘어간다고 본 법원의 첫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파트 매매 또는 재건축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처리 규정이 없다”며 관리비 예치금 1300여만원만 반환하라고 한 바 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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