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아파트에 전열기와 환풍시설을 갖춰놓고 대마를 재배한 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109㎡)에서 대마 46그루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아무개(3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나온 대마초 완제품 135g과 현금 25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대마 한 그루로 2000명이 1회(0.3~0.5g)씩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3년 말부터 월세로 빌린 이 아파트 실내에 충분한 일조량과 고온을 확보하기 위해 엘이디(LED)전구와 텐트를 갖춘 뒤 대마를 재배했다. 대마 향이 강해 창문을 틀어막고, 정화조 냄새 제거에 사용하는 환풍시설을 베란다에 설치했다. 전기요금만 월 80만~100만원이 나왔지만, 이웃 주민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도 대마 향이 전혀 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했다.
또 경찰은 이씨가 만든 대마초를 판 정아무개(41)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한테서 대마초를 구입한 유학생 등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에도 서울 동대문구 주택가에서 조명기구와 환풍기를 갖추고 대마 수십 그루를 재배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