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영향평가·상생협력계획 등
개점 코앞 절차 밟아 갈등 반복
개점 코앞 절차 밟아 갈등 반복
‘축구장 32개 규모의 쇼핑몰’ 대 ‘지역상인 5만여명’.
롯데쇼핑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연면적 23만1600㎡ 규모의 복합쇼핑몰을 짓기로 한 계획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물 공사가 끝나고 개점에 임박해서야 상권영향평가와 지역상생협력계획을 확인하는 행정절차의 한계 탓에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상암동 지역상인과 시민단체가 모인 ‘상암동디엠시(DMC) 롯데복합쇼핑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마포구 주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마포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마포구청이 이해당사자인 주변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합의 없이 롯데복합쇼핑몰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1~19층 규모의 건물 3채가 들어서는 롯데복합쇼핑몰은 서울 서북지역에서 최대 규모다. 지하층을 모두 연결한 쇼핑몰 공간에는 영화관·식당·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김동규 비대위 사무국장은 “쇼핑몰 반경 5㎞에서 장사하는 5만여명 상인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에 대해 구청이 정확한 상권영향평가나 상인들 의견 반영을 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롯데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 점포를 짓는 경우, 주변 상권에 대한 대책을 담은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만 이런 절차를 밟으면 된다. 마포구청은 지난달 21일 “대형마트는 입점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롯데복합쇼핑몰에 입점하는 점포들을 검토한 ‘세부개발계획 관련 검토 보고서’를 서울시에 냈다. 이정남 마포구청 도시계획팀장은 “지역 상인들이 주장하는 지역상생협력 등에 대한 협의는 건물이 지어진 뒤에 할 수 있다. 구청은 그나마 상인들의 의견을 빨리 반영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는 의견을 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사무국장은 “이미 판매시설을 들이기로 한 건물을 모두 짓고 상생을 이야기해봤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건물을 만들 때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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