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없는것처럼 문서 위조
14명에 돈 빌린 일당 3명 구속
14명에 돈 빌린 일당 3명 구속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채무가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멀쩡한 부동산으로 속여 약 10억원을 빌린 혐의(사기·공문서 위조)로 이아무개(5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집을 살 때 이름을 빌려준 김아무개(46)씨 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세입자가 집값의 90~95% 수준의 보증금을 내고 사는 서울·경기도의 주택 등 건물 12채를 가짜 명의자들을 내세워 보증금 채무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싸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세입자가 없는 주택들인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한달에 2.5~3% 이자를 줄 테니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며 14명에게서 10억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를 사고 있다. 경찰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주인과 함께 방문해 혹시 세입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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