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 ‘오리엔탈’ 명칭 삭제하자
의협서 사용금지 소송…법원 기각
“서양의학·한의학 혼동 가능성 없어”
의협서 사용금지 소송…법원 기각
“서양의학·한의학 혼동 가능성 없어”
영문 명칭에 ‘오리엔탈’(Oriental) 한 단어를 넣고 빼는 문제로 소송까지 간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의 해묵은 갈등에서 일단 한의사협이 승리했다.
한의사협은 2012년 3월 그동안 써오던 조직의 영문 명칭(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Oriental’(동양)을 빼기로 했다. 이 단어가 서구의 문화적 편견이 담긴 의미로 읽힐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사들과 오랜 기간 충돌해온 의협은 이것이 자신들의 영문 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곧바로 사용 금지 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염기창)는 12일 의협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의사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의사협의 영문 명칭 변경이 의협과의 혼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렵고, ‘Korean medicine’은 ‘한의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한의사와 의사를 구분하기 어려운 해외에서는 이를 혼동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의학과 한의학 사이의 구분이 흐려질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난 2월에는 한의사협이 서양의학 전공자들의 ‘의사’ 명칭 독점을 문제삼으며 ‘양의사’로 표현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의사’와 ‘양의사’로 표현하는 게 공평하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한의사들이 의사 역할을 부러워하고 흉내낸다고 절대로 의사가 될 수 없다.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만 가할 뿐”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 개혁’ 과제로 내걸자, 의협은 ‘의료기기 남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도환 한의사협 홍보실장은 “한의사도 국가에서 인정한 엄연한 의료인인 상황에서 의료기기가 양의사들의 전유물일 수 없다”고 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