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폐지 10년만에 법안 발의
서울지역에서 지반 굴착 공사 때 도로 함몰을 막기 위해 사전 심의를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철)는 11일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 굴착 공사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깊이 10m 또는 지하 2층 이상의 굴착 공사, 높이 5m 이상 옹벽설치 굴착 공사 때 허가권자가 토질 상태와 지하수위, 굴착 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 여건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울시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서울시는 1996년 굴착 심의제도를 처음 도입했다가 2005년 중앙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때 폐지했다.
해당 내용의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다음달 10일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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