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치업체로 등록 않고
중국인들에게 ‘바가지 수술비’
소개받은 대형 성형외과들은
처벌법령 없어 입건조차 못해
중국인들에게 ‘바가지 수술비’
소개받은 대형 성형외과들은
처벌법령 없어 입건조차 못해
‘성형 한류’에 편승해 중국인 고객 유치 대가로 수술비의 최대 90%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긴 불법 브로커 100여명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 이철희)는 외국인 환자(의료관광객) 유치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채 서울 강남 등의 대형 성형외과 6곳에 중국인들을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로 곽아무개(41)씨 등 7명을 구속 기소하고 9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된 브로커들 대부분은 중국인 또는 중국인 유학생, 중국에서 귀화한 한국인들이다. 이들은 현지 ‘성형 엑스포’ 개최나 사회관계망비스(SNS) 등을 통해 환자들을 모아 성형외과에 소개해주고 수술비의 30~50%를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심한 경우 수술비의 90%를 가져갔는데,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24억15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성형외과들은 불법 브로커에게 준 수수료만큼을 환자들 수술비에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대형 성형외과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흥락 서부지검 차장은 “현행법으로는 성형외과를 기소할 근거가 없어 무등록 브로커들만 기소했다”고 했다.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아니어도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업체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등록업체조차 수술비의 8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환자 유치 내역 신고가 부실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검찰은 관련 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불법 브로커들과 연계해 성형 의사 명의만 빌린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빌려준 의사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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