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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메르스는 미국 네오콘 지시” 인터넷글 방심위 심의 올라

등록 2015-06-04 22:42수정 2015-06-04 23:59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31일 오후 메르스 의심증상 환자 격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31일 오후 메르스 의심증상 환자 격리센터가 설치되어 있다.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찰, 심의 요청…방심위, 작성자 의견 들은 뒤 삭제 여부 판단키로
메르스를 ‘미국 네오콘의 지시에 의한 실험’ 등으로 표현한 인터넷 게시물이 경찰 쪽의 요청에 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심의에까지 올랐다. 메르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져가는 가운데 경찰이 메르스 관련 인터넷 글들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모양새다.

방심위는 4일 오후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인터넷 게시판 ‘다음 아고라’에 올라와 있는 메르스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다음 회의 때 게시물 작성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삭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은 “한국의 메르스는 미국 네오콘의 지시에 의한 실험이거나 제약사들의 백신 장사를 위한 사전포석”이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경찰이 이 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방심위는 이 글이 통신심의 규정상 ‘선량한 풍속 등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는지 살폈으나, 게시글 작성자로부터 글을 작성한 이유 등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심의규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방심위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조처를 내릴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자료를 내어 “메르스에 대한 유언비어와 관련해 전체 14건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상에서 메르스가 퍼진 곳이라고 지목된 병원, 학원 등에서 고소하거나 제3자가 “부정확한 사실”이라고 신고·진정한 내용 등이 대상이다. 경찰은 “인터넷이나 사회관계망(SNS)에 게시되고 있는 글들 가운데 특정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위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원형, 김성환 기자 circle@hani.co.kr

[그래픽 뉴스] ‘메르스 대란’, 당신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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