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안에 기준표 배포
아파트 품질 등급표시제 적용 등
주거관리에 공공개입 강화키로
아파트 품질 등급표시제 적용 등
주거관리에 공공개입 강화키로
대학생·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의 관리비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표가 만들어진다.
서울시는 4일 ‘원룸 관리비 기준표’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주거관리분야 공공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시민 60%가량이 거주하는 아파트와 집합건물(다세대·오피스텔 등), 뉴타운·재개발 정비사업 주거지에 대해 공공관리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원룸 관리비 기준표 공개는 주거 약자인 청년들이 밀집해 있는 서대문·관악·마포구를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시세와 달리, 집주인에 따라 널뛰는 원룸 관리비의 지역별 기준표를 마련해 올해 안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들은 주차장과 폐회로텔레비전(CCTV), 승강기, 자동잠금장치 등의 설치 여부에 따라 관리비가 얼마나 차이가 날지, 청소비는 얼마인지 등 관리비 부과 기준을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서울시는 원룸 표준 임대차계약서도 만들어 세입자들이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전국 최초로 추진된다.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정보공개, 시설물 안전 등 150개 평가 항목을 마련하고, 전문·민간 평가단이 아파트를 3등급(우수·기준통과·기준미달)으로 평가해 인터넷과 부동산 포털 등에 공개하는 방식이다. 올 하반기 시범 단지를 정해 시작할 예정이다.
뉴타운·재개발 정비 대상지에는 ‘휴면 조합제’를 도입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6개월 이상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추진위나 조합의 임원은 급여를 받을 수 없게 하기 위한 장치다.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면 대의원회 의결로 ‘휴면 조합’이 개시되고, 조합장과 상근 임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최초 3개월은 급여 절반만 지급)된다. 휴면 조합은 조합장이 사업추진 근거를 제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야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진희선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의 자율적 관리 한계를 공공이 적극 나서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