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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메르스 환자 신고 안 한 의사 처벌’ 방침에 의료계 ‘부글’

등록 2015-06-02 17:52수정 2015-06-02 21:24

대한의원협회 등 반박 성명 발표
“정부의 초동대처 실패 떠넘기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제때 신고하지 않은 의료진을 처벌하겠다고 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초기대응 실패 책임을 일선 병원과 의료진에 떠넘기려는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 등이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경우 소속 의료기관의 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메르스 의심 환자가 중국으로 출국한 뒤 확진을 받자 사실상 사문화됐던 이 법을 근거로 이 환자를 진료하고도 이틀 뒤 보고를 한 의사에 대한 ‘처벌’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신현영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2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전염 확대를 막으려면 의료계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협박과 채찍질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윤용선 대한의원협회장도 “환자도 자신이 메르스 환자가 있는 병원에 갔는지 모르고, 의사들도 현장에서 바로 진단할 방법이 없어 의심 환자를 판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어떤 환자가 병원에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처벌만 강화하면 의사들이 위축돼 진료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만약 자신이 진료한 환자가 메르스가 의심된다고 신고하면 의료진이 격리 대상이 될 것이고 업무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벌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보고도 보상 한 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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