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유턴을 한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서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및 뇌물)로 이 경찰서 소속 김아무개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한겨레 자료사진
단속 걸린 여성운전자에게
경찰서 데려와 강제 입맞춤
“500만원 달라” 요구 혐의도
경찰서 데려와 강제 입맞춤
“500만원 달라” 요구 혐의도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유턴을 한 여성 운전자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서로 데려가 성추행하고 뇌물을 요구한 혐의(강제추행 및 뇌물)로 이 경찰서 소속 김아무개 경위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 김 경위는 지난 5월16일 새벽 3시15분께 강남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던 여성(33)을 적발한 뒤, “술 냄새가 난다. 음주 측정을 해야 한다”며 자신이 차를 대신 몰고 강남경찰서로 데려갔다. 경찰서에서 이 여성이 “음주 측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김 경위는 폐회로텔레비전(CCTV) 카메라가 없는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이 과정에서 단속을 무마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사고 있다.
경찰은 “김 경위가 여성 운전자를 껴안은 것은 인정했지만 돈 요구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벌금이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제추행 뒤 이뤄진 여성 운전자의 음주 측정 결과는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에 한참 못 미쳤다고 한다. 이 여성은 과태료 7만원짜리인 불법 유턴 때문에 경찰서로 끌려가 성추행당한 셈이다. 김 경위는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찰관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30대 여성을 ‘성매매로 단속하겠다’고 위협하고 두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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