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판 위에서 잘 익어가는 쇠고기. 박미향 기자
경기도, 원산지 둔갑 등 46곳 적발
국내산 한우를 무한정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전문음식점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일부 업소에서 젖소나 미국산 소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해 차익을 챙기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들이 지난달 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진동의 한 ‘무한 리필’ 전문음식점에 들이닥쳤다. 가족 단위 손님이 많이 찾는 이 업소는 업소 안팎에 손님 1명당 1만9천원만 내면 생등심과 안심은 물론, 차돌박이와 안창살 등 국내산 육우 소고기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메뉴판(사진)을 내걸었다.
하지만 업소가 실제 거래한 거래명세표를 보니, 차돌박이는 국내산 젖소의 차돌박이였고 안창살 등 특수 부위 역시 젖소에서 나온 것이었다. 매입 시 거래단가는 1㎏당 각각 1만2500원이었다. 이 업소는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250만원을 주고 젖소 차돌박이와 특수 부위 220㎏을 사들인 뒤 이를 국내산 육우라며 500만원에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의 한 수사관은 “주인들에게 젖소를 육우로 둔갑시킨 이유를 물으면 간판업체의 잘못으로 ‘국내산 육우’로 잘못 표기된 것이라고 둘러댄다”고 말했다.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한 전문음식점은 ‘한우 갈비살’ 600g을 4만8천원에 팔았다. 이 역시 1㎏당 3만7천~3만9천원에 매입한 미국산 갈비살이었다.
몇몇 ‘무한 리필’ 전문음식점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닭고기도 팔리고 있었다. 이천시 모가면의 한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2개월이나 지난 닭고기와 닭가슴살을 공급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1인당 1만원을 내면 통닭을 무한정 먹을 수 있는 ‘무한 리필’ 통닭집에 닭고기를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무한 리필 전문음식점’ 211곳에 대해 단속을 벌여 46곳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2곳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14개 업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별사법경찰단 한양희 단장은 “소고기 정상 제품을 ‘무한 리필’로 팔기는 쉽지 않다. 서민들을 상대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를 해 폭리를 취하는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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