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중구 저동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제6차 회의가 끝난 뒤 여당 추천 고영주 위원(오른쪽)이 회의실을 나와 승강기에 오르자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반대해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1일 서울 저동 사무실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6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 등 1실3국 체제로 특조위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소위원장 3명이 3개국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시행령이 사무처 아래 행정지원실과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과, 피해자지원점검과를 두고 소위원장의 권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큰 차이가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특별법에 규정된 ‘의안 제출 건의권’을 이용해 대통령에게 직접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관련 부처를 통해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조대환 부위원장, 고영주·석동현·황전원 위원 등 여당 추천 인사들,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선혜·이상철 위원은 “시행령이 개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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