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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특조위 곧바로 “개정작업 나설 것”

등록 2015-05-06 20:20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6일 낮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6일 낮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특조위 “핵심보직 공무원 배치
독립성 훼손하고 있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독립적 조사활동을 침해한다는 논란을 부른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안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여당은 이를 근거로 특조위 출범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특조위는 “곧바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반발했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3월2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안에서 특조위가 강하게 문제 삼은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공무원이 맡는 행정지원실장 업무를 ‘기획 및 조정’에서 ‘협의 및 조정’으로 바꿨다. 또 특조위의 민간인과 파견 공무원의 비율을 민간인이 더 많도록 조정했다.

그러나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오후 서울 저동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행령이 상위법인 세월호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다.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을 다시 만들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조위 출범 시기에 대해 그는 “지금 단계에서 출범을 논할 수 없다”고 했다.

특조위는 위원장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조항을 거론하면서도 “지금 당장 어떤 공무원을 받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 조사위원을 뽑아 활동하려고 해도 아직 관련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의 박종운 상임위원은 “오늘 통과된 시행령 가운데 특조위가 낸 시행령안과 동일한 내용의 예산과 인력 등은 받을 수 있다. 특별법 취지에 맞는 범위에서 필요한 파견 공무원과 예산 등을 이번주 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시행령이 강제로 시행된다고 해도 가족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특조위 내부에서 진상조사 방해 행위가 나올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승훈 김규남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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