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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르치려고 했을 뿐”…훈육을 가장한 아동 학대

등록 2015-05-06 19:42수정 2015-05-06 21:37

[탐사기획] 부끄러운 기록 ‘아동 학대’ ④ 가해
엄마는 허리띠로 두살짜리 아들을 의자에 묶었다. 식탐이 심한 현제(가명)가 의자에 올라가 식탁을 헤집어 놓는다는 게 이유였다. 그래도 안 되니 빗자루를 들고 때렸다. 바지에 오줌을 누면 베란다에서 벌을 세웠다. 2011년 3월의 어느 봄날, 현제는 베란다에서 쓰러졌고, 하루 만에 숨졌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결과였다. 엄마는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가르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6일 <한겨레>가 2008~2014년 학대로 사망한 아이 112명의 자료를 분석해보니, 그 가운데 19명(21.8%)은 ‘훈육’을 이유로 세상을 떠났다. 훈육은 학대 이유 가운데 배변, 수면 습관, 울음 등 생리적인 이유(24.2%)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훈육과 그에 따른 체벌은 아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의 주된 이유로 꼽히지만, 일상에서 이를 대하는 시선은 여전히 너그럽다. 학교 내 체벌이 금지되는 추세와 달리 가정 내 체벌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이유이기도 하다.

세계적으로 가정 내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 국가는 24개국이다. 시작은 스웨덴이었다. 지금의 우리처럼 첫 도입 당시에는 가정 내 체벌에 대한 긍정 의견이 다수일 만큼 체벌에 대해 관대했다. 1970년대 아동학대 금지 법안이 추진됐을 당시 스웨덴 전 국민의 90%가 ‘체벌 없이 훈육을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보일 정도였다. 결국 197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아동학대 금지 법안이 발효됐고, 핀란드(1983), 노르웨이(1987), 오스트리아(198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입법화한 나라는 뉴질랜드(2007), 코스타리카(2008) 등이다.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오히려 체벌이 우울증, 청소년 비행, 낮은 자존감 등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인 학교처럼 가정에서의 체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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