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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경찰력 남용 자제” 인권위원장 성명, 상임위원 일부 “집회 불법” 반대로 못내

등록 2015-04-27 01:14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폐기 촉구 범국민 추모문화제’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치며 촛불과 휴대전화로 노란 리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4·16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대통령령 폐기 촉구 범국민 추모문화제’ 참가자들이 행사를 마치며 촛불과 휴대전화로 노란 리본 모양을 만들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차벽과 캡사이신 최루액 등을 동원한 과잉진압 논란을 빚은 경찰에 대해 ‘경찰력 남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위원장 성명을 준비했다가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앰네스티까지 비판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정작 한국 인권위만 눈감은 셈이다.

26일 인권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물리력을 동원한 세월호 추모집회 진압과 관련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보장 △경찰력 남용 자제 등을 뼈대로 한 위원장 성명을 내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한다. ‘집회 참가자들도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초안이 작성됐지만, 일부 인권위원이 ‘집회의 불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성명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장 성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 안건으로 보고·상정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위원장과 인권위원 등이 모여 논의한 뒤 발표해왔다.

경찰의 집회·시위 과잉진압과 관련해 인권위가 위원장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2009년 6월 광우병 촛불집회 1주년을 맞아 경찰이 서울광장에 차벽을 치고 불법 집회·시위 엄단 방침을 밝히자, 인권위는 “경찰의 공격적인 진압 방식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위원장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보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보수화한 인권위원 구성이 위원장 성명 보류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권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실무 단계에서 초안을 만들었는데 인권위원들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고 했다. 위원장 성명과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경숙 인권위원은 “지난 22일 담당 과에서 상임위원들의 방을 방문해 세월호 관련 위원장 성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후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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