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주차장서 승합차 받아 연쇄추돌
주차장서 승합차 받아 연쇄추돌
‘성완종 리스트’로 검찰 분위기가 뒤숭숭하고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대검 소속 ㅊ(41·여) 검사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ㅊ검사는 전날 밤 11시께 서울 서초동 삼풍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사고 있다. ㅊ검사가 들이받은 승합차는 주변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와 다시 부딪치면서 연쇄추돌로 이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ㅊ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81%였다.
ㅊ검사는 서초동 대검 청사 인근 식당에서 저녁을 겸한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대리운전을 이용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2차로 술을 마신 뒤 돌아와 30m 정도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ㅊ검사는 ‘비도 오고 해서 내가 사는 동 앞까지 차량을 옮기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훈 기자 vi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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