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 휴직’도 6개월까지 보장
세월호 희생자 가구에 월 110만원 가량의 생계지원금이 긴급 지원된다. 또 단원고 재학생 및 피해자, 그리고 이들 가족 중 초·중·고교 재학생은 최장 2년간 학비 전액 또는 일부가 지원되며, 대학생은 2학기 범위에서 등록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한 긴급복지, 심리지원 등 8개 지원사항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희생자 가구에 대한 생계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월 110만5600원(1인 기준 27만6400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게 된다. 학비 지원은 초·중·고교 재학생의 경우 최장 2년간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가 전액 감면 또는 지원된다. 피해자와 가족 중 대학 재학생은 올해 2학기부터 2개 학기 안에서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재직했던 단원고 교직원은 1년 이내 범위에서 휴직이 허용되며, 필요시 1년 연장도 가능하다. 휴직 기간 보수와 수당 등도 전액 지급된다.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근로자 치유휴직’도 6개월 안에서 보장된다. 정부는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범위에서 휴직자에게 지급한 임금을 지원한다. 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안산 트라우마센터와 전국 정신건강증진센터 212곳에서 심리상담, 정신질환 발견, 사회복귀훈련 등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 활동기간에 만 12살 이하 자녀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추모위는 ‘세월호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됐으며,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지원·추모위는 오는 15일께 2차 회의를 열어 단원고 교육 정상화 등에 대해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이슈세월호 참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