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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공개’ 인권위…현 정부서 회의록 49% 공개안해

등록 2015-03-30 20:06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뒤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의 회의록 비공개율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2년간 비공개율은 49%까지 증가했다.

30일 인권위가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권위 출범 이후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1111건 중 40%인 440건의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1~2007년에는 644개 안건 중 234개(36%)가 비공개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325개 안건 중 137건(42%)이 공개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142건 중 69건(49%)이 비공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자의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인권위가 비공개한 회의 안건들 중에는 국가기밀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와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다. 2013년부터 2년간 비공개된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안건 목록을 보면 ‘경찰의 부당한 통행 제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 사건 권고 일부 수용 보고’ ‘신고된 집회용품의 반입 차단 등 인권침해’ 등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안건들이 비공개됐다. ‘인권위 소관 결산안’ ‘인권위 전문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안’처럼 인권위 운영과 관련한 안건들도 공개되지 않았다.

최민희 의원은 자의적 비공개 결정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기밀 누출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비공개 요건을 제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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