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결과 자살 아닌 병사 가능성
국군 포로 후손들로 구성된 6·25국군포로가족회(가족회) 회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남겼다는 유서를 사실은 다른 회원이 작성한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숨진 주아무개(53)씨가 직접 쓴 것처럼 문건을 만들어 언론에 공개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가족회 회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중림동 가족회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회원들은 사흘 뒤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를 보도한 기사들을 보면, 가족회는 “‘국군 포로는 국가적 책무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방부 관계자 발언을 듣고 주씨가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하며 유서를 공개했다고 한다. 유서에는 ‘내가 죽으면 시체를 둘러메고 아버지들의 명예와 자식들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국군 포로 출신이라는 주씨는 2005년 탈북했다.
경찰은 “자살 정황이 명확하지 않아 유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회원 손아무개씨한테서 ‘주씨가 생전에 하던 말을 내가 정리해서 쓴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가족회 쪽은 “언론에 ‘유서’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또 주씨 사인은 자살이 아닌 지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